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렌트해 사업에 활용할 경우, 렌트비와 유지비 등은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고 적격 증빙(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 등)이 있을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. 단, 사업용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운행일지 작성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.
렌트 차량의 비용 인정 한도와 항목
2025년 기준, 렌트 차량의 비용처리는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. 이 한도에는 렌트비, 유류비, 보험료, 수리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. 만약 운행일지 등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히 입증하면 한도를 초과해 일부 추가 비용 인정도 가능합니다.
부가가치세 및 세제 혜택
렌트 차량은 리스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,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 공제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장기렌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 비용처리가 좀 더 수월합니다.


실무상 주의사항
차량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용 차량 등록, 운행일지 작성, 사업용 카드 사용 등 증빙 관리가 필수입니다. 연간 한도(800만 원 또는 운행일지 작성 시 1,500만 원)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증빙 미비 시 비용 부인이나 추징세 위험이 있습니다.
결론
개인사업자가 렌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,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렌트비와 유지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. 부가세 환급은 제한적이므로 증빙 관리와 한도 초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올바른 비용처리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.

